[뉴스핌=황의영 기자]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제한적이지만 외국인 매도세를 완화시켜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14일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3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미리 파는 것을 말한다.
신영증권 한주성 연구원은 "높게는 4% 후반대까지 증가했던 공매도 비중이 조치가 시행된 지난 10일부터 0.1% 이하로 줄었다"며 "위기 국면에 있어서 일부 외국인 매도세를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대차거래와 공매도에 대한 외국인 참여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 하나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극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며 "전체 거래 금액 대비 공매도 금액이 5% 이하라는 점만 보아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원은 "공매도가 금지됨에 따라 외국인의 관심은 일부 개별주식선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매도 포지션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 공매도 및 대차잔고 비중 상위종목들의 반등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신규로 포지션을 설정할 수 없고 환매만 가능하기 때문에 포지션이 많이 설정돼 있는 종목이 혜택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공매도 비중 상위종목으로 현대상선(12.05%), LG이노텍(10.76%), 현대하이스코(9.68%) 등이 있고, 대차잔고 상위종목으로는 OCI(17.89%), 대우인터내셔널(14.09%), 한일이화(13.82%) 등이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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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