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은 11일 정부가 중장기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국회의 의결을 거쳐 총사업비와 연부액이 결정되는 계속비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서 “정부가 수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계속비제도나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적용해 집행하고 있는데 주로 국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비제도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총사업비와 연부액이 결정돼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고 재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집행의 자율성이 제한을 받는다.
반면 장기계속계약 제도는 행정부가 사정변경에 따라 실시시기 등을 조정하기가 쉬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사업기간 지연, 재정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실례로 감사원은 2005년 내륙 물류기반시설 확충실태 보고서에서 장기계속계약 제도로 운영된 고속도로가 당초 6.5년에서 13.4년으로 공기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반면 계속비로 운영된 기간국도공사는 당초 7.1년에서 7.3년으로 변경됐지만 대부분 공기가 준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도에 추진된 공공 건설사업을 보면 계속비 공사는 건수기준으로 1.5%(13/844건), 금액기준으로 8.7%(3870억원/4조4280억원)에 그쳤지만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건수는 18.1%, 금액으로는 80.3%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장기계속계약 제도가 예산집행의 신축성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정치적 남용사례가 많고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심각해 장기계속계약 제도보다 계속비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인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가재정법 등의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중장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나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결을 받도록 했다.
또 계속비에 대한 국회의 심의 강화, 국가계약법에 계속비에 대한 규정 마련,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장기계속계약 적용 사업 영역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용섭 의원은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정부의 중장기사업 예산이 장기계속계약 제도 위주로 운용돼 빚어지는 재정낭비, 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권의 지역구사업 예산 챙기기 관행이 제약을 받게 되고 예산 낭비가 줄어들어 재정건전서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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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