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5년간 해당 주택에서 의무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선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 규제의 적용 대상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70% 미만인 주택’에 한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박 의원이 9명의 여야 의원과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월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현재 여야간 처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에 육박하고 이로 인해 미분양이 늘어나자 5년 거주의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개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수도권 그린벨트지구 보금자리주택처럼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5년 거주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