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재까지 알려진 외국인 채권 투자 규제 검토안으로는 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현재까지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된 규제들은 ▲ 지역별 쿼터제 시행 ▲ 일정 비율 이상 매입시 공시 ▲ 탄력세인 이자 소득세율 상향 조정 ▲ 금융 거래세 부과 ▲ 외환 건전성 부담금에 추가 부과 요율 1% 부과 등이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동환 애널리스트는 2일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쿼터제는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시행되고 있지 않아 도입에 부담이 따른다"며 "매입 시 공시의 경우에도 공시에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 규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이미 현행법 상 도입돼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이자 소득세율 내지 은행세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이 좀 더 현실적인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금융 거래세의 경우 이미 브라질에서 도입한 경험을 살펴 볼 때 지금과 같이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조 없이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 유입 규제인 은행세는 현행법 상 한시적으로 1%까지 세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상 비상적 수단인 추가 요율 부과는 6개월 이내의 한시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적용 기간 동안 증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애널리스트는 "이는 이미 유입돼 있는 자본보다 향후 유입될 자본을 규제하는 의미가 큰 것"이라며 “현재까지 알려진 도입 가능 규제들을 검토해 볼 때 가격 규제의 성격상 커다란 시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유동성의 원천인 미국이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경기 불확실성 상존 등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기 어렵다면 국제 공조가 아닌 개별 국가 차원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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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