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대출 취급실적 평가지표 폐지·개선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들에게 영업점 성과평가시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를 폐지 또는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을 정착화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지도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중 행정지도 시행 사항에 대한 이 같은 세부기준을 마련해 지난 26일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들이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를 보강하도록 했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실적은 평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칙적으로 차주에 대한 DTI(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산정시 소득증빙방법을 활용하되, 차주의 신용·자산상태, 미래소득 추정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보완방법 활용시 채무상환능력 심사는 강화된다.
아울러 각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정금리 인정기준은 만기 3년이상 고정금리, 금리변동주기 5년이상, 일정금액(기간)이 고정금리인 혼합금리, 금리상한 대출 등으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불법·허위광고와 과장광고를 근절하도록 은행들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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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