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보금자리지구 인근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조치가 예고됐지만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은 여전히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보금자리 인근 시·군·구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지구 인근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3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도촉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당시 뉴타운 사업의 90%가 답보상태에 빠져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발의된 것으로, 여야 의원 42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용적률을 높이고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낮춰 수익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35~75%까지 낮출 수 있다.

이 개정안의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보금자리 3~5차 인근 지역으로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서울 강동구 고덕동, 중랑구 상봉동 등이다.
특히 5차 보금자리지구 인근 지역은 보금자리 발표로 시세가 많이 떨어진 상황으로 개정안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조합원의 경우 분양 수입이 늘어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5차 보금자리 지구 인근에 위치한 과천시 갈현동 주공12단지는 지난 2007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황이고 같은 과천시 원문동 주공2단지는 지난 2007년 4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원문동 한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주공2단지 전용면적 59㎡의 경우 현재 매매가가 6억4000만원이다. 이는 약 1년전 8억원 선이었던 것과 비교해 1억원 이상 하락한 가격이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5차 보금자리지구 발표로 과천 아파트 매매가는 이미 저점인 상황으로 주공2단지의 경우 빠르면 2년 내 이주가 시작돼 곧 시세가 상승할 것”이라며 “전용면적 59㎡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30평형대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 분담금 완화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지구 인근 임대주택 완화 관련 법안이 통과해도 과천 재건축에는 큰 영향이 없다”며 “과천 재건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용적률이 210%미만으로 낮고 1대1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는 덧붙였다.
제3차 보금자리 지구인 성남고등 일대인 고등동과 시흥동은 정비사업 구역이 없어 수혜 지역이 없다.
수도권 재건축 단지 전체가 호재에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수혜 지역은 일부분인 셈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법안 추진 자체가 빠른 시일 내 처리가 힘들 것”이라며 “현재 보금자리지구 인근은 여전한 침체 상태로 법안 통과 이후 다시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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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