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의 홍영만 증선위 상임위원은 26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규제와 관련해선 3조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큰 부담 없이 10% 내외 증자하면 3조원을 맞출 수 있고 5개 정도 회사가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밝혔다.
홍 상임위원은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홍 상임위원은 또한 ATS와 관련해선 "거래소가 자회사를 두더라도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거래소가 ATS를 100% 완전한 자회사 형태로 하게 되면 충분히 유효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2015년 쉐도우 보팅(Shadow Voting) 폐지에 대해선 "경영진에 의한 남용으로 주총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돼왔다는 점이 주된 이유"라며 "전자투표, 펀드의 의결권 확대 등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거래소에 자회사를 두게 하면 경쟁이 되겠는가?
장기적으로 거래소가 ATS를 100% 자회사 형태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자회사가 기아자동차지만 경쟁이 되고 있다. 법상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거래소를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거래소가 자회사를 두더라도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완전한 자회사 형태로 하게 되면 충분히 유효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 100% 자회사로 들어오면 인가를 해주겠는가?
지금 말하기 어렵다. 시장 공감대를 거쳐야 할 것이다.
- 2015년에 쉐도우 보팅(Shadow Voting)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전자투표제가 4년안에 과연 보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쉐도우 보팅 폐지 이유는 경영진에 의한 남용으로 주총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돼왔다는 점이다. 주주총회가 코스닥에 대한 견제장치를 전혀 못하고 있다. 전자투표제가2008~2009년에 많이 도입했고 펀드들이 의결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회사에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주들을 모아 주총을 열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 새로운 환경(전자투표, 펀드의 의결권 확대)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은?
자기자본 규제와 관련해서는 3조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 큰 부담 없이 10% 내외 증자하면 3조원을 맞출 수 있다. 5개 정도 회사가 할 수 있는 범위다.
- NCR규제 외에 바젤기준을 적용하면 증권사들의 자본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가?
NCR규제에 더해서 BIS비율 규제를 하겠다. BIS비율 규제를 하게되면 레버리지 규제, 유동성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5개 투자은행들이 규제를 받으면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지나치게 레버리지를 꿔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NCR규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유동성, 레버리지 규제를 더하겠다는 것이다.
- CCP가 설치되면 어디에 설치되는지?
쉽지 않은 문제다. G20 합의사항이고 필요성도 있어 해야하는데 지금으로써 말하기 어렵다. CCP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해줘야 하는데 거래소가 하겠다고 하면 거래소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지역 등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
- 분리형 BW발행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분리형 BW는 발행 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옵션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발행이 된 다음에도 채권과 분리되서 BW만 돌아다닌다. 대기업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분을 조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것이다. 투명하지 않은 지분 이동을 막고 독립형으로 BW발행으로 가는 것이다.
- ATS 도입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 효과는?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 지금 말하긴 어렵다. 기관투자자의 거래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고 국내 투자은행은 언제쯤 등장하는가?
입법예고, 유관부처 논의를 거쳐 8월 말쯤 금융위 안이 확정된 것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사전에 점검과정을 거친 후 정부안이 확정되는 시점은 빠르면 10월 중순쯤이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바로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다. 10월에 제출하면 두달 내에 처리되기를 바란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큰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년 내에 법이 확정되기를 바란다. 법 통과 후 6개월 정도 후에 시행된다. 내년 6월쯤 IB가 출현하기를 바란다. 평균 2.78조원 되는 상위 5개 정도가 10% 증자로 3조원 자기자본 요건을 맞출 수 있다. 내년 6월 말쯤 5개 투자은행 정도가 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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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