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25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법률지식 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어려움 있는 영세 중소사업자의 법률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대비 63%나 증가했다.
하도급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새로 위촉하고 공정거래·가맹사업분야의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를 추가로 충원하고 운영시간을 늘릴 예정이다.
기존 2개 분야 6명으로 운영되던 것을 3개 분야 10명(변호사 6명, 가맹거래사 4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이번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의 확대 개편으로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민원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법률상담서비스 수요증가 추이 및 효율성을 판단해 필요할 경우 상담인원을 추가 위촉하고 운영시간도 늘려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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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