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 7곳이 약가인하 조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7개 제약사에 대해 10월 중 보험약가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5월 19일 1차 심의한 사항에 대해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한 것으로 달라진 사항은 없다.
이번에 인하되는 품목은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으로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해 적발된 동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6개 제약사의 115개 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종근당의 16개 품목이다.
인하율은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과 이와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적게는 0.65%, 많게는 최대 20%까지로 결정됐다. 이 중 20% 인하되는 품목은 4개 제약사의 43개 품목이다.
이날 심의된 약가인하안은 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말 약가고시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품 거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리베이트를 근절해 제약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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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