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직장인 A씨는 직업상 이동중 인터넷을 사용할 일이 많아 스마트폰과 와이브로 결합 상품을 알아봤다. 고민하던 중 최근 KT에서 i라이트 요금제 (스마트폰 4만5000원 지불)에 1만원을 추가하면 와이브로 30기가바이트(GB)를 이용할 수 있는 할인상품이 있어 가입했다. 하지만 이달 14일부터 서비스가 시행된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과 달리 공지도 없이 1주일이 다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KT가 요금제 정책 변경에도 가입자에게 공지없이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소비자들은 와이브로 30기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가입했지만 실제 사용량은 500메가바이트(MB)에 그쳐 불만을 겪고있다. 하지만 KT측은 별다른 사항을 전달하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20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스마트폰 요금제 4만5000원 미만 사용자들이 와이브로 30기가를 50% 할인해 월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함께 진행했던 요금제인 i라이트 요금제(스마트폰 5만5000원 지불)에 5000원을 추가하면 와이브로 30기가를 쓸 수 있는 결합상품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저렴한 i라이트 요금제 가입자들을 위한 서비스는 공지일자보다 일주일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입자에게 별다른 공지사항도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내달 중순으로 연기된 일정을 모르는 대리점주가 상당수였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이 요금제가 연말까지 프로모션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공지를 받았지만 서비스 개시가 미뤄진다는 공지를 받은적이 없어 잘 모르고 있었다" 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가입자의 불만도 늘어가고 있다. 5만5000원 가입자들에게는 서비스 시행이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그 이하 고객에게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는것은 의식없는 차별대우가 아니냐는 것.
또한 정책이 미뤄질 수는 있지만 공지를 하지 않았던 점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마케팅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사후 적잖은 불편을 겪는 가입자들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전산개발 및 시스템 오류로 예정일인 7월 중순보다 늦어졌다"라며 "이번 서비스는 신규가입이 아닌 요금제 변경이기 때문에 가입자를 일일이 파악해 전달하는게 쉽지는 않았다"는 고충을 드러냈다.
그러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는 서비스 지연을 밝혔으며, 이번 일로 불편을 겪은 요금제 전환 고객들은 다음달 요금 청구 과정에서 1만원 이상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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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