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룸지엔지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변경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룸지엔지의 주권매매거래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될 예정이며, 만일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될 경우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다만,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룸지엔지는 이날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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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