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중소 MRO업체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0일 제30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14건의 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으로 소모성 자재 구입시 중소 MRO 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세한 중소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소기업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또한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뿌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과 로봇진흥법 및 이러닝 산업발전법도 제정됐다.
이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등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법안과 전기공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석유 및 대체 연료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국민이 신뢰하는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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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