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국내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에 대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김치본드 투자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된 원화용도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투자를 제한한다. 만일 제한된 용도로 발행자금이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지체없이 매각해야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 투자분에 대해서는 만기 도래시까지 보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 제조업체 발행분에 대한 투자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해 7월 한은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외화대출 용도제한 강화 조치를 시행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신규 외화대출을 해외 사용용도로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기업들이 원화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국내발행 외화표시 채무증권이 증가하자 금융감독원과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해 은행들의 국내 외화채권에 대한 투자 실태를 점검했다.
공동검사 결과 원화용도 국내 외화채권이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에 대한 규제우회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발행형식은 공모이지만 발행계획 수립시부터 발행기업과 투자기관이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모로 발행해온 사례가 많았다. 또, 국내 외화채권 발행기업은 발행자금의 70% 내외를 원화로 전환해 사용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은 국제총괄팀의 문한근 차장은 "지난 5월 원화용도 국내 외화채권에 대한 규제를 강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만으로도 발행이 상당히 줄었다"며 "이번 조치로 원화용도로 발행되는 국내 외화채권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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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