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은 "항공사들이 유류할증제도가 도입되기 전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시 유류할증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미 소비자가 부담한 유류할증료는 반환해야 한다"고 18일 촉구했다.
또한 "항공사의 임의적인 마일리지 기준 변경, 성수기 일수 늘리기, 마일리지 탑승배정내역 비공개 등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항을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난 2005년 4월에 도입된 유류할증료 제도는 유가변동에 따라 운임에 추가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항공사들이 제도 도입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에까지 할증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 상품권을 팔아 놓고 원가가 올랐다고 이용가치를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항공마일리지는 단순히 탑승 고객에 대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들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이용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로 구입한 것으로서 항공사들은 마일리지의 판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챙겨 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신용카드사에 판매한 항공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이 4925억원, 아시아나항공이 2359억원으로 전체 7276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류할증료 추가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이 임의로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누적된 마일리지 현황과 발행 규모, 마일리지 좌석제공 수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당국이 항공사의 부당약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더 이상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소송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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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