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국내 대표적인 공공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에 대해 감정평가와 관련, 17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1민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감정원이 1994년 서울리조트가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해 한국리스여신의 전신인 중앙리스금융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7억1천300여만원과 1994년 11월9일부터 이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연손해금까지 합하면 총배상금은 170여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원은 중앙리스금융(1998년 파산. 한국리스여신이 원고승계)이 1999년 4월 청주지법에 제기한 과다감정평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2003년말 원고 측에 19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으며,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약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2009년 대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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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