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참석 않고 찬성표 자필 서명
- 주의적 경고 외에 과징금 부과 방침
- 20일 금융위원회서 최종 결정 예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흥국화재 전 대표이사와 전현직 사외이사 5명이 이사회 운영책임과 의사록 위조 혐의로 징계를 받는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흥국화재 전 대표이사, 현직 사외이사 전원(4명)과 전직 사외이사 1명 등 6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에 해당하는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이고 최종적인 것은 원장이 확정해야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거치면 거의 100% 확정된다.
이들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자필서명을 이사회 의사록에 남긴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대주주와 계열사에 100억원 이상 대출을 해주기 위해 고의로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금감원은 '주의적 경고' 외에도 과징금 부과 방침을 정하고 오는 20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주의적 경고'은 금융감독원장 결정으로 확정되지만, 과징금, 중징계조치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0일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징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금융위 의결을 거치면 해당 회사와 본인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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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