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험비행에 반발해 해당 항공사의 이용을 자제토록 한 데 대해 우리정부가 유감표명과 함께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14일 촉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6일 에어버스 380 항공기의 첫 운항에 앞서 기자단과 함께 독도 상공을 시험 비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직원을 대한항공 본사로 보내 뒤늦게 항의하고 오는 18일부터 한달간 외무성 직원의 대한항공 공무탑승을 자제하도록 통보했다.
특정 국가가 특정 항공사를 상대로 이용자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외교적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취해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즉각 일본 대사관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우리정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본 정부의 이용금지 조치는 일종의 제재 조치와 같은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이용자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항공측은 갑작스런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외교사안이라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곧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방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어서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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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