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인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3월 '휴대폰 개통시 소액대출 가능'이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대출신청을 했다. 대출업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ㅎ대폰을 개통해 자신에게 보내주면 200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김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보내줬는데도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자 대출업자에게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최근 이처럼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휴대폰 관련 대출광고 등을 게재한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대출사기 및 불법매매(대포폰) 혐의업체 43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 불법 휴대전화 대출사기 광고가 게재된 포탈사이트 업체 및 생활정보지에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휴대폰 대출사기를 조사하고 나선 것은 최근 주부나 대학생 등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대출사기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사기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347조)'형이 처해진다.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대부업법 제19조)'형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휴대폰 관련 대출사기 및 불법 매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이용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각종 불법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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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