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코데즈컴바인은 에스비아이글로벌인베스트먼트(舊 케이티아이씨글로벌투자자문(주))가 청한 소송에 대해 원고에게 25억원을 지급할 것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4.08% 규모다.
코데즈컴바인은 "연대채무자로써 조정조서에 따른 결정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대해 계약당사자인 대표이사 박상돈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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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