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9.9배에서 2.7배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6월 1일 기준, 서울시 소재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7월분 재산세는(과세특례분,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 11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0억원이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자치구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세액단순 대비 16.3배에서 4.6배로, 인구 1인당 세액대비 9.9배에서 2.7배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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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