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SK네트웍스가 인도네시아 광산투자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정광식 부장판사)는 SK네트웍스가 중소기업 써클원을 상대로 '3000만달러 상당의 출자금 및 대여금을 되돌려 달라'고 낸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써클원측이 SK네트웍스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고측의 청구 사항을 모두 기각했다.
또한 법원은 SK네트웍스가 약속한 대여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SK네트웍스는 인도네시아로부터 KBB탄광 개발권을 따내 써클원과 지난 2007년 12월 투자금 및 대여금으로 4000만달러 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SK네트웍스측은 2009년부터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잔여 대여금 지급을 중단한 데 이어 "계약 당시 개발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알려줬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써클원측은 "사업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금융위기로 수익성이 낮아지자 SK네트웍스측이 뒤늦게 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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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