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주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 비디오게임을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법률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관 9명 중 7명이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2명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은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에 대해 판매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을 비롯해 항소심 결정에 찬성하는 다수 의견은 비디오게임은 책과 연극, 영화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비디오 게임이 청소년의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과 연관이 있다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그림 형제의 요정 동화와 백설공주, 신데렐라와 같은 동화에도 폭력적인 장면은 등장한다면서도 폭력 행위가 담긴 비디오게임을 주정부가 규제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디오게임 업계는 "언론의 자유를 확인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했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대법원은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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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