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가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해제 및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부분적 한국 시장 개방에 의견을 접근했다고 캐나다의 농업장관과 통상장관이 27일(뉴욕시간)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BSE)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8년 동안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 캐나다는 세계 3위의 쇠고기 수출국가다.
양국간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캐나다는 한국에 30개월 미만된 소의 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두 나라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캐나다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성사되려면 한국내에서의 공청회와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리 리츠 캐나다 농업장관은 이날 로이터가 입수한 성명에서 "캐나다의 쇠고기 생산업자들은 거의 10년만에 다시 수익성이 좋은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궤도에 들어섬으로써 캐나다의 육축업과 전체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리츠장관은 또 한국과 캐나다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과 관련된 기술적 이슈들을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리츠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국제통상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내부 절차를 밟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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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