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증권사 자금조달구조의 변화로 CP와 회사채 발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우증권 김민정 애널리스트는 24일 "증권사 콜차입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고 중장기적으로 증권사 자금조달구조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증권사 회사채가 꾸준하게 발행되고 있다는 게 김 애널리스트의 진단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 SK, 동부, 미래에셋증권은 대규모 후순위 사채를 발행하면서 5년 이상 장기자금조달에 성공했고, 현재 증권사가 발행한 채권잔액은 3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김 애널리스트는 "증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주로 콜차입금이나 CP와 같은 단기성차입금 상환 이외에도 영업용순자본비율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즉, 3년 이상 선순위 채권 발행을 통해 증권사 자금조달구조 장기화가 가능하고, 5년 이상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장기자금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투자활동 참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CP 발행도 증가하는 이유로는 증권사 콜차입 규제를 꼽았다.
최근 증권회사 콜차입 쏠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기관 유동성리스크 모범규준' 개정해 콜차입 규제를 강화했다. 일별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정한데 이어 월평균 한도를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한 것.
다만, 자금조달 대체기간을 고려해 증권회사별 5월말 기준 콜머니 평잔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1년의 유예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허용됐다.
결국, 1년 이내에 25%를 초과하는 콜차입액을 다른 자금조달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지난해말 기준으로 콜차입금 1.4조원과 자기자본 2.5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A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콜차입 비중이 55%에 이른다. 이때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7700억원 가량의 콜머니를 1년간 축소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게 된다.
김 애널리스트는 "최근 A증권사는 CP 발행 확대를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회사 자금조달구조는 자기자본과 같은 무원가성 자금과 콜머니, RP 매도, 장단기차입금 등과 같은 원가성자금으로 구성돼 있다"며 "당장 콜머니와 같은 단기자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을 활용하거나 보유 유가증권 매각, RP매도, CP 발행 등의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증권사 콜차입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중장기적으로 증권사 자금조달구조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자금조달 목적과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크레딧 관점에서 현재 증권회사는 1개월 CP부터 5년 이상 후순위 채권까지 다양한 만기구조로 직접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아울러 "국내 증권회사는 대부분 A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기 신용등급 대비 높은 스프레드로 발행되고 있다"며 "CP와 선순위채권의 경우 크레딧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또 "후순위채권의 경우 절대금리 메릿이 부각되는 가운데 장기투자기관 투자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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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