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과거 부채담보부증권(CDO) 부실 판매로 물의를 일으켰던 JP모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부과받은 1억 5360만 달러의 벌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JP모간은 지난 2007년 미국 주택시장이 침체에 접어들기 시작한 무렵, 투자자들을 복잡하게 설계한 CDO 상품을 판매한 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아 왔다.
JP모간이 SEC가 제시한 벌금을 받아들임에 따라 앞서 JP모간의 CDO 상품으로 손해를 보았던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JP모간은 향후 모기지증권 거래에 대한 승인과 검토 방식을 개선하라는 금융 당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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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