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넥스지는 주갑수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조송만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조송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로써 넥스지의 대표이사 지위를 가지게 됐으므로, 부인할 만한 주장과 소명이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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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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