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기본 예탁금등 ELW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에 대한 거래소규정, 제도개선 사항의 구체적 시행일정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와 당국의 시각차이가 커서 이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ELW 시장 논란의 핵심이었던 스캘퍼와 관련된 규정은 세부 일정이 나오지 않아 시장의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다.
한화증권 이호상 연구원은 "이번 발표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스캘퍼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제는 없었다"며 "개인투자자와 LP들만 제제하는 것은 향후 크게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특정 세력에 대한 타겟팅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ELW 시장 과열에 대한 부분의 개정만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발표는 내부 규정의 개정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내라며 스캘퍼 논란의 중심이 됬던 시스템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는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세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LW 건전화 방안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ELW 신규 투자자의 1500만원 기본예탁금 부분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ELW 투자자는 10월 4일부터 적용된다.
증권업계에서는 기본 예탁금은 ELW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ELW가 일부 전문투자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의 ELW 담당자는 "최초에 ELW 도입 취지인 개인 소액 투자자를 위한 헤지상품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며 "단순히 투자 문턱만 높아진 것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결국 거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향후 새로운 상품이 문제가 생길때 마다 투자자 문턱만 높인다면 개인투자자들이 다양한 상품중에서 스스로 자신의 포트포리오를 짤 수 있는 선진금융시장으로 가는 길이 막혀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ELW는 기본적으로 투자수요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만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예탁금에 대용증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적은 금액으로 위험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근본 개념은 바뀌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또한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로 대여계좌같은 또 다른 불법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 하고있다.
한 증권사의 파생상품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예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선물 거래에서 나타난 불법 대여계좌가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투기 수단으로 ELW를 이용하려는 세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강화도 중요하지만 이후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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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