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전세난 해소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이 추진된다. 또 민간이 임대주택을 지을 때 땅을 빌려 짓는 택지임대부 임대주택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용역을 주택산업연구원에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발주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여부 및 세제혜택 검토다.
지금은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사업 등록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시설’로 분류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물론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민간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택지 임대 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택지임대부 임대주택’도 추진된다.
도심 내에 있는 국공유지나 폐·공가 부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줘 임대주택을 짓게 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와 토지주가 배분하는 방식이다.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저소득층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는 공공형 매입임대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감면, 기금 융자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임대료를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고 지자체가 선정한 저소득층만 입주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법인 사업자에게 특화된 매입임대 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구상하는 방안은 법인이 100가구 이상 등 대량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하면 주택기금에서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대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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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