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가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약품 구매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달 중순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ETC)과 소화제, 영양제, 드링크류 등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으로 구분된다.
의약품 분류 재검토는 전문·일반 의약품 목록을 재점검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일부 품목을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애기다.
그러나 현재 일반의약품군에 속한 의약품 가운데 의약외품군으로 편입이 가능한 품목은 소화제와 파스 등 2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정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은 현행법상 의약외품 편입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의약품 분류 재검토와 분류체계 개선을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국민 불편 해소 요구를 적극 반영할지도 의문이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의사 4명, 약사 4명, 공익대표 4명)이 의사와 약사 중심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사회 눈치 보기에 급급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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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