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베이와 이 회사의 온라인 결제서비스사인 페이팔은 27일(뉴욕시간) 구글이 모바일 결제시스템과 관련한 기업비밀을 도용했다며 세계 최대 검색엔진사와 2명의 중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베이는 소장을 통해 페이팔 출신인 오사마 베디어와 스테파니 티레니우스가 구글로 옮겨 간 뒤 재직중 얻은 기업비밀을 이용해 구글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26일 마스터카드와 합작으로 자체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베이는 9년간 근무하며 플랫폼, 모바일과 신 사업 담당 부사장을 역임한 베디어는 올해 1월24일 구글로 옮겼으며 테레니우스는 2001년부터 2009년10월까지 이베이의 컨설턴트로 근무하다 지난해 2월 전자상거래 부사장으로 구글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베디어는 테레니우스가 베이어를 구글로 끌어들였으며, 베이어는 페이팔의 기업비밀을 구글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베이와 구글은 지난 3년간 페이팔이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입자들에게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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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