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 이베이지마켓과 소속 임원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판매자들이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A씨가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어 임원 A씨의 범행을 전제로 한 이베이지마켓의 불공정 거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베이지마켓은 시장점유율 90%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판매자들에게 경쟁사인 '11번가'와 거래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한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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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