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앤에스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큐앤에스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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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