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무장애공간(Barrier-free)처럼 여성이 생활하는 데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 수유시설, 유모차를 동반 했을 때 공간 폭 등 건축물 전반이 여성이 활동하기에 편리한지를 인증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 오는 6월 첫 인증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여성행복 시설 인증제를 통해 여행화장실 229개소, 여행주차장 169개소, 여행길 28곳, 여행공원 33개소 등 총459개를 인증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공원, 화장실 등 개별 단위의 여성 친화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여성행복 시설 인증제’도 계속해서 추진, 이를 통해 서울 시내 곳곳에 여성 친화시설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행복 프로젝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으로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여세를 몰아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 만들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허미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을 통해 업무․육아․가사 3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워킹맘이나 다자녀 가정의 전업주부와 같이 우선적 배려가 필요한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