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원적지 관리에 대한 담합혐의로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정유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GS칼텍스를 제외한 SK,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3사는 담합사실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현대오일뱅크는 26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단 한번도 원적지 관리를 위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0~2002년 사이 현대오일뱅크에서 타 정유사로 바뀐 주유소가 104개인 반면, 현대오일뱅크로 바뀐 타 정유사 주유소는 31개에 불과했다”며 “만일 정유사가 합의해 원적지를 관리했다고 한다면 이런 유치경쟁은 없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 과징금을 받은 정유사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정 정유사 前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진술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쓰오일도 "공격적인 주유소 확보경쟁으로 업계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으며 3사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펼치고 있다"며 "담합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대응절차는 검토 후에 확정할 예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담합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추정되는 GS칼텍스는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했다.
GS칼텍스는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면제받게 됐지만, 최근 수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사례가 많아 검찰 고발을 피하지는 못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협의로 SK에 1379억7500만원, GS칼텍스에 1772억4600만원, 현대오일뱅크에 744억1천700만원, S-Oil에 452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SK는 SK㈜가 512억9900만원, SK이노베이션이 789억5300만원, SK에너지가 77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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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