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일부 제약사들의 약가인하가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해당 업체의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약가인하가 결정된 품목 중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으로 동아제약의 위장약 '스티렌'과 종근당의 고혈압약 '딜라트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각각 877억원, 671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주력 품목이다.
특히 '스티렌'과 '딜라트렌'은 약가인하폭이 상한선인 20%로 결정돼, 약가인하가 확정될 경우 단일 품목으로 100억원대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동아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의 37개 품목은 인하율이 모두 20%이며, 일동제약, 한국휴텍스, 한미약품의 78개 품목 인하율은 1.8∼4.5%이다. 또 종근당의 약가 인하 대상 의약품 16개 품목은 인하율이 0.65∼20%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합동조사와 연루된 7개 제약사 총 131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결정했다"며 "약가인하율은 처방 총액에 리베이트 금액을 나눠 차등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약가 인하는 지난 2009년 8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적발시 해당 의약품의 약가 상한액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첫 적용사례다. 검토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8월께 시행에 들어간다.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다음주께 확정된 통보문을 전달 받으면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약가인하가 확정되면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은 물론,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울산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등이 추가로 검토될 예정이어서, 약가인하 제약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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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