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추진 방침을 밝힌지 한 달여가 넘었지만 재계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기존 상속·증여세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 정부가 이외에 유사한 과세를 또 검토하는 것이 '재계 압박용'이라는 인식이 더 많은 상황.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기업에 대해 국제 조사관계에서 적용되는 ‘이전가격 세제’에서 찾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16일 재계는 기존 입장외에 별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A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이전가격 세제 과세방안은 아직 확정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명확한 과세 대상과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 등 논의될 것이 많은 만큼 확정되기 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B 대기업 관계자도 "일감을 어느 정도 몰아줘야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사적거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했다.
특수관계기업간(대기업과 계열사간) 거래 가격이 제3자간 거래(정상가격)와 차이를 보일 경우 과세한다는 이른바 '이전가격 세제' 과세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C 기업 관계자는 "계열사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이유는 지분 등 특수관계 때문인 경우도 있겠지만 물량이 많은 고객에 대한 가격정책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이전가격세제에서 찾는 방안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한해 과세하는 방안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만간 조세전문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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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