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업계 "3억원이면 무난"
[뉴스핌=문형민 기자]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의 자격이다. 특히 개인투자자 범위가 논란이 되고있다.
문턱을 없애거나 아주 낮게 해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위험성이 높은 상품인만큼 자격을 둘 것인가 등이 맞서고 있는 것.
헤지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사모펀드이므로 가입자격을 두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위험을 알고 감내할 수 있는 소수를 위한 상품이라는 얘기다. 현재 49인 이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일반 사모펀드는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해도 적절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어야한다는게 중론이다. 헤지펀드의 상품구조가 복잡해 이해가 쉽지 않은 데다 리스크에 비해 고수익만 알려져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책당국도 투자자 보호 장치 중 하나로 가입 제한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학계, 언론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사모펀드지만 투자자보호 위해 가입자격 규제
미국, 영국, 홍콩 등 선진국의 헤지펀드 역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소득 100만 달러 가량을 자격으로 제시하고, 영국도 연소득 10만 유로 또는 자산 25만 유로 이상 개인부자에게만 헤지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홍콩도 헤지펀드가 SFC에 등록할 때 최저가입금액(10만~15만 달러)을 정하도록 규제한다.
국내에 도입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도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헤지펀드 도입의 모델이 되고 있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는 레버리지(차입)를 300%까지 일으킬 수 있고,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펀드재산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한다. 적격투자자는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말한다.
PEF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펀드로 투자자 자격을 개인 10억원 이상, 법인 2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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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관합동위원회의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논의안 |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박사는 한 공청회에서 금융투자자산 기준 5억원 또는 금융자산 기준 10억원 보유자를 사모적격투자자 예로 제시했다.
◆ 가입자격 10억원?... 업계 "3억원 정도면 무난"
하지만 업계에서는 '10억원'은 현실적으로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헤지펀드를 지향하는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10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개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액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생각하는 금액은 3억~5억원.
다른 투자자문사 대표도 3억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3억원은 다수의 투자자문사들이 일임형 가입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가입기준을 1억원 이하로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자문형랩에 투자하는 자금의 90% 이상이 5000만~1억원에 몰려있어 이들을 전문투자자로 보기엔 어렵다는 얘기다.
한편 49인 이하로 돼있는 사모펀드 기준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100~200명 정도로 가입을 허용해야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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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