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총재가 "중앙은행은 위기의 상황에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최종 대부자인 한은이 긴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야하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만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6월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한은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맡은 국가 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용되는 규범이 무엇인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금통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한은에게 행정권 부여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김석동 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나?
-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에 대한 역할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면 곤란하다. 우리나라, 일본,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중앙은행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대신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위기를 극복해야하는 조직이 정보가 없이 어떻게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중앙은행이 모든 감독권을 원하는 건 아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인데 다른 기관이 주는 정보만 가지고 처리하는 나라가 어디있냐 물어보고 싶다. 글로벌 추세에 맞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 한은법 개정안 6월에 통과가 주목되는데 충분하다고 보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말을 할 것 같다. 법사위에 들려있는 내용은 오랜 시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이고 지금 통과를 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지금 적절하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다. 충분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다. 중앙은행의 국가 경제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 한은 단독 조사권에 대해, 공동조사권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금통위 기자회견이라 너무 자세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은 법안을 토시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하는 과정이 아니다. 일반 국민들의 오해를 없도록 말하면, 단독이나 미시 감독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긴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야하는 경우에 공동검사를 해야 하는 데 사정에 의해 공동검사가 안될 때 중앙은행이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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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