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자영이 아파트 분양 광고에 불법 현관전실 설치해주겠다며 하위 광고한 것을 적발, 시정조치 및 법위반 사실 공표키로 의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자영은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충북 청원군 소재 ‘오송 대원칸타빌’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견본주택에 약 6㎡ 크기의 현관전실을 조성해 수납장 등을 설치하고 분양전단 등의 실내 조감도에도 이런 현관전실을 표현해 광고했다.
아파트 설계도서에는 해당 현관전실이 복도의 일부분임에도 마치 개별 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전용면적인 것처럼 광고한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허위광고에 대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향후 아파트 분양 광고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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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