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알앤엘바이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 중징계를 받게됐다.
진흥기업, 신풍제약, 게임하이 등도 마찬가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1일 제9차 회의에서 알앤엘바이오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부과할 것을 결의했다.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 예정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알앤엘바이오 및 진흥기업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오는 18일 제9차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는 줄기세포 추가배양 및 보관 용역매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 등을 과대계상해 매출액과 순이익을 부풀렸다. 지난해 상반기 자기자본을 971억원으로 공시했으나 실제는 667억원에 불과했고, 순이익도 162억원 적자를 51억원 적자로 줄여 발표했다.
이에 증선위는 알앤엘바이오에 과징금 20억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전 회계담당 비등기임원 검찰고발키로 결정했다.
진흥기업은 채무자의 폐업 등으로 회사할 수 없게된 단기대여금 133억원을 10%의 대손충당금만 설정해 자산을 과대계상했다. 또 작년 7월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에 잘못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증선위는 진흥기업에 과징금 19억 2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회사 및 전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을 조치키로 했다.
한편, 증선위는 진흥기업㈜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예일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주권상장(코스닥상장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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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