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중국은 일본과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산 합성고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10일부터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랩탑슬리브와 정형외과 보조기 그리고 자동차의 팬벨트 등에 사용되는 합성소재를 생산하는 자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초 2005년부터 부과하던 수입산 네오프렌에 대한 관세를 연장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자사 웹사이트(mofcom.gov.cn)를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일본과 미국산 네오프렌에 대한 덤핑이 계속되며 자국 업체들이 또다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국 업체들은 반덤핑 관세의 종료되는 작년 5월 전에 관세 부과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주도록 상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