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비아이이엠티는 블루온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블루온은 기술이전도입계약(공정기술이전계약)관련, '사기'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한 상태였으나 취하를 했다"며 "또한 당사는 기술이전도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사유로 기술이전도입계약체결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취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