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샴푸, 헤어크림 등의 화장품이 탈모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성행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표방할 수 없는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의 광고 위반사례를 156건 적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 일간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인터넷포털업체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일반소비자들도 화장품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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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