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비해 대주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대상에는 저축은행 주식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와 그 배우자, 대주주의 직계 존비속에 친인척까지 일부 포함됐으며, 대형 계열 저축은행들과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67개 저축은행, 294명 규모다.
금감원은 이들의 법규 위반 여부는 물론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 대출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면 6개월 내 보완토록 정상화 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적격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한다. 부적격 대주주는 지분을 10% 밑으로 강제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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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