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YMCA는 이마트의 청바지 할인판매 광고와 롯데마트의 ‘통큰 TV’ 광고에 대해 소비자 기본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제8회 대한민국 정통 진(JEAN) 가격혁명’ 행사를 열고 130여개 브랜드, 총 500만점 가량의 청바지를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정작 이마트 매장에서 판매된 청바지는 9900원 청바지 37만점과 기타 청바지 60여 만점 등에 불과했고 나머지 400만점은 티셔츠나 모자 등 다른 품목으로 채워졌다. 청바지는 광고했던 500만점 가운데 실제 20%에 불과했다는 것.
롯데마트도 지난 2월 23일부터 ‘20만원대 LED 24형 TV 모니터’ 를 광고하면서 통큰TV모니터(MTV240ED)를 시중보다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리꾼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비슷한 사양의 제품이 이미 2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롯데마트의 할인가 판매 광고의 허위·과장 논란이 일었다.
서울YMCA는 시민중계실은 문제의 대형마트들의 광고가 다수의 소비자를 현혹하여 오인하게 하는 허위· 과장 광고일 뿐 아니라, 대형마트의 광고를 신뢰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YMCA 측은 “공정위에 허위 과장 광고 여부에 대해 조사요청하며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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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