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심야시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용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려던 수정안은 부결됐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셧다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10명 중 117명이 찬성했다. 반대 63표, 기권 30표였다.
앞서 표결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210명중 95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찬성은 92명, 기권은 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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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