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농협의 전산장애 사태가 가라앉기도 전에 국민은행에서도 전산관련 문제로 26억원 규모의 이자가 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금융권이 긴장한 모습이다.
다만 해당부서 직원의 착오로 발생한 일로 전산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KB국민은행의 설명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003년 9월 29일부터 판매된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중 5년 이상 경과된 뒤 중도 해지한 계좌 3만7000개에 대한 이자 26억원이 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상품은 가입일로부터 3년 까지는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3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구조였지만 실제론 가입일부터 해지 때까지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적용한 것.
장기주택마련저축 전산작업을 하는 전산부서 직원이 프로그램문구 해석을 잘못하면서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모두 변동금리를 적용했다는 것이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즉, 이 기간 동안 변동 금리는 고정 금리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자가 덜 지급됐다는 얘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자체검증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며 "지난 4일부터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차액입금은 물론이고, 상황을 안내하고 사과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22일까지 이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고, 현재 60% 정도에 대해서는 입금이 완료됐다"며 "만일 연락이 되지 않은 고객의 경우 월말 요구불계좌로 금액을 입금하고, 입금내용에 해당사항을 적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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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