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농협의 전산장애 사태가 가라앉기도 전에 국민은행에서도 전산착오로 26억원 규모의 이자를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29일부터 판매된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중 5년 이상 경과된 뒤 중도 해지한 계좌 3만7000개에 대한 이자 26억원이 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상품은 가입일로부터 3년 까지는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3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구조였지만 실제론 가입일부터 해지 때까지 고정금면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적용한 것.
이 기간 동안 변동 금리는 고정 금리보다 낮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산부서 직원의 착오로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모두 변동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실을 최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전산작업을 하는 직원이 상품의 문구를 잘못 해석해 모든 이자를 변동금리로만 적용하도록 설계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4일부터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미지급 이자를 입금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22일까지는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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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