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15일 한 전 청장의 그림 로비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주정업체 3곳에서 자문료 6900만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한다고 밝혔다.
한 전 청장은 지난 2007년 1월 차장 재직시절, 당시 인사권자인 전군표 청장에게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인사 청탁 목적으로 상납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림로비 과정에서 뇌물로 사용된 학동마을의 시가는 1200만원으로 감정됐으며 그림을 받은 전 전 청장은 청탁을 들어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외 퇴직 후 주정업체 3곳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부분도 국세청 소비세과 출신 과장이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한 전 청장은 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청장 연임 청탁을 위한 골프접대 로비 의혹 및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 이상득 의원에 대한 로비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또 검찰은 한 전 청장이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기업 등 7개 업체에서 6억 6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내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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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