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화우테크놀러지는 임해성씨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소송이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인의 주식취득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마쳐져 공시까지 이루어진 이상, 신청인을 제3자 신주배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존 주주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신청인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시 주주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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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